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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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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활사업 참여 자격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자
일반수급자 참여희망자(만 65세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
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 결정 필수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자활참여절차

  1. 1 신청하기
    구·군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2 가구조사
    신청서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가구조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로 자료통합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참여 유무 결과를 통보합니다.
  4. 4 상담하기(자활센터)
    사업 참여 결과를 토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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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자활기업 창업을 알선합니다.
  3. 6 자활근로사업
    취업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정 후 근로를 합니다.
  4. 5 Gateway 과정
    Gateway 과정에 참여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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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 취업
    취업이 필요한 참여자의 경우는 취업 알선을 합니다.
  1. 1 신청하기
    구·군청/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2 가구조사
    신청서를 바탕으로 주민센터에서 가구조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로 자료통합
    자료를 검토하고 사업 참여 유무 결과를 통보합니다.
  4. 4 상담하기(자활센터)
    사업 참여 결과를 토대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5. 5 Gateway 과정
    Gateway 과정에 참여하여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6. 6 취업
    취업이 필요한 참여자의 경우는 취업 알선을 합니다.
  7.  
  8. 6 자활근로사업
    취업이 어려운 참여자의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정 후 근로를 합니다.
  9. 7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자활기업 창업을 알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