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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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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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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계층 중증질환자분들의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 1~3등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위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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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신변수발지원, 가사/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2019년 기준)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2019년 기준)
이용시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24시간 면제 월 20,160원 해당사항 없음
월 27시간 월 11,340원 월 22,680원 해당사항 없음
월 40시간(신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면제

서비스 신청절차

  1.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2. 조사 후 결정통지
    (시·군·구청)

  3. 이용계약

  4.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시작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