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내 문의 : 051-253-1957 / ● 051-240-4327(서구청 자산형성 담당자)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일하는 차상위 이하 (만15세이상~39세이하) |
일하는 차상위 초과 (만19세이상~34세이하)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
|||
정부지원금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추가지원금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