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6조에 의거 지역 내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은 있으나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자활·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촉진에 필요한 정보제공, 직업교육, 취업지도 및 알선, 자활기업 설립운영 등을
통하여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여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