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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타스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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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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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내 문의 : 051-253-1957 / ● 051-240-4327(서구청 자산형성 담당자)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규모집, 2022년부터 가입 가능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2020년 기준)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일하는 차상위 이하
(만15세이상~39세이하)
일하는 차상위 초과
(만19세이상~34세이하)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지원금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추가지원금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