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카리타스 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
이전페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메뉴보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내 문의 : 051-253-1957 / ● 051-240-4327(서구청 자산형성 담당자)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 가입불가, 기존 가입자는 만기 전까지 유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2020년 기준)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
(만15~19세)
본인저축액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가구소득비례 본인저축액
1:1 매칭
본인저축액
1:1 매칭
(최대10만원)
본인소득비례
근로소득공제금
본인저축액
1:3 매칭
추가지원금 민간매칭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민간매칭금 -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3년 이내
취·창업/탈수급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