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안내 문의 : 051-253-1957 / ● 051-240-4327(서구청 자산형성 담당자)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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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15~39세)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 (만15~19세) |
본인저축액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 월 5/10/20만원 | - |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 가구소득비례 | 본인저축액 1:1 매칭 |
본인저축액 1:1 매칭 (최대10만원) |
본인소득비례 근로소득공제금 |
본인저축액 1:3 매칭 |
추가지원금 | 민간매칭금 | -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민간매칭금 | -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3년 이내 취·창업/탈수급 대학교 입·복학/자격증취득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