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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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 65세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가능) 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 결정 필수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